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세목별로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김 대표와 박 이사의 사례를 통해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9.04.12. 박 이사는 비상장법인인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취득함
2021.09.30. 박 이사는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95%)인 김 대표에게 저가로 양도
박 이사는 위 법인의 임원이지만 김 대표와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없음

사례의 세무상 이슈는?

주식 양도자인 박 이사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식 양수자인 김 대표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의 특수관계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사례의 경우 박 이사는 김 대표와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따라서 박 이사는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주주 1인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김 대표는 ㈜홍길동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수증자(여기서 수증자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본 김 대표)에게 과세합니다.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범위

앞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에 따른 세무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6촌 이내의 친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과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과 같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목에서 주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과 대부분 일치하며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4. 상증세법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세목에 비하여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마치며

위 사례는 단순한 거래 같지만 그 안에는 각 세법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