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만큼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이 창업하여 설립 첫 해인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수를 0으로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사업연도에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중소기업은 2년 뒤까지)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과거 1기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회사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서면-2020-법인-2188, 2020.7.6., 서면-2021-법인-5006, 2021.11.23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함.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