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으셨는지요?
국세청에서는 대표님들에게 간간이 주요 세금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고, 이에 대한 안내를 최근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신경 쓰기도 바쁘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취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여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법인세는 여러 세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세금을 걷는 것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낼 법인세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8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간예납의 취지입니다.
2. 대상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 제외)
–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로 법인세를 대략 계산했을 때,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작년에 결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6월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위 정도가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면 첫 번째(신설 법인)와 두 번째(전기 세액 반액 기준 50만원 미만), 세 번째(전기 결손) 사유에 해당하여 대부분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3. 방법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라면, 6개월 치 법인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6개월치의 결산 작업이 필요 없어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당기 중간결산 기준: 1년 치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게, 올해 6개월치의 실제 결산 결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유의미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8월에 낸 세금은 임의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어차피 정기 법인세 신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합니다.
4. 마치며
결과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