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는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2년에 대한 결산에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회사의 손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높은 확률로 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계산의 시작점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은 왜 회계상 손익과 달라질까요?

1.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은 요인은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처리하고 부채를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을 목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세무상 정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부채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작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인식해서 시장이 술렁였지만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 때문이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런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즉 미실현된 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세무와 회계 간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평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상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음에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가지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손실과 공제액

하지만 세무상 조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상 비용을 부인하거나 추가 수익을 인식하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해당 연도의 거래실적에 대한 결과치이지만, 세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즉, 회계상으로는 당기 이전의 손실은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 등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당기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서 공제받지 못한 각종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당기에 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추정,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계사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세밀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