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자회사의 이익이 충분할 경우 현금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상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법에 따른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되며,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기 절차에 따라 법인 주주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해당 수입배당금이 이미 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취한 배당금만큼의 법인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해당 이익 전부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배당금만큼 모회사 측에서는 즉각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인 주주의 입장에 있다면 배당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