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을 눈에 안 띄게 개인에게 돌리고 싶을 때, 또는 모회사가 외형적으로 매출을 커보이게 하고 싶을 때, 고문료, 경영자문료 등의 이름으로 돈이 오고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편인 만큼, 과세관청에서도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자문이 실제로 제공되었는가’ 입니다. 자문용역이 제공되는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관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은, ‘자문을 실제로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경영 이력이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자의 가족,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는,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입니다.
자문용역을 특정 형식으로, 특정 결과물을 통해 제공한다는 최소한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요건에 따라 실제로 자문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구두나 유선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고, 비대면시대에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보고서나 메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같이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의 확인진술, 자문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도 합리적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현안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 주고받은 경영자문료의 경우, 거래의 실질과 더불어 ‘자문료의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며, 요구되는 객관적 증빙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자문료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자문료 지급시 기존의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다면 개인에게도 뒤늦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의 구비와, 가장 중요하게는 실질에 기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