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주로 투자를 받는 대상이지만, 때로는 공동으로 개인 브랜드에 투자한다거나, 법인의 명의로 지인의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좋은 성과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닐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출자의 성격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없으므로,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본래의 자금대여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율, 만기가 정해진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나, 출자의 성격이라면 실적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고, 이때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투자 원금까지 물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남은 출자금을 정산받고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미 원금의 대부분이 소진될 상황일 것이므로 남은 자산가액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 대가를 수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차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죠.
비용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여금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정 대체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해 제각처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몇 년 안에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하여 출자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즉 원금의 회수보다 해당 사업자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설득시킨 후,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투자자로 인정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