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umns 31 건
- 검색결과 전체보기
-
RSU보다 스톡옵션이 더 좋은 이유 RSU(Restricted Stock Unit)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RSU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RSU를 받은 직원은 주식의 소유자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권리만 갖고 있습니다. 가치: RSU는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나타냅니다. 보상으로 받은 RSU는 특정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점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스톡옵션은 향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행사일까지의 시간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스크: RSU는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제공하므로 주식… HR|2023.06.27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 원 상향, 누구에게 비과세 되는걸까?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비과세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그럼 언제 누구에게 비과세되는 걸까요?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드는 걸까요? 1. 비과세 대상 소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주식을 받을 뿐, 돈을 받는 것은 없으므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스톡옵션|2023.04.11
-
제가 받은 스톡옵션이 무효라구요? 스타트업 초기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지고, 부여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당사자만의 계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정해진 룰에 따라 발행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한 후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스톡옵션|2023.04.03
- Youtube 0 건
- 검색결과 전체보기
- Inside 1 건
- 검색결과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