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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U보다 스톡옵션이 더 좋은 이유 RSU(Restricted Stock Unit)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RSU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RSU를 받은 직원은 주식의 소유자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권리만 갖고 있습니다. 가치: RSU는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나타냅니다. 보상으로 받은 RSU는 특정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점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스톡옵션은 향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행사일까지의 시간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스크: RSU는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제공하므로 주식… 스톡옵션|2023.06.27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 원 상향, 누구에게 비과세 되는걸까?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비과세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그럼 언제 누구에게 비과세되는 걸까요?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드는 걸까요? 1. 비과세 대상 소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주식을 받을 뿐, 돈을 받는 것은 없으므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스톡옵션|2023.04.11
- 제가 받은 스톡옵션이 무효라구요? 스타트업 초기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지고, 부여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당사자만의 계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정해진 룰에 따라 발행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한 후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스톡옵션|2023.04.03
-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지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익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스톡옵션|2022.07.25
- 스톡옵션 행사, 행사자가 낸 세금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일명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흔히 활용하는 제도 중 계약 구조나 과세 문제가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부여 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얽혀있는 수많은 이슈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자가 납세한 행사이익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CEO, CFO, 혹은 재무담당자라면 이 글을 정독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인세를 아직 낸 적 없지만 조만간… 스톡옵션|2022.07.11
- 스톡옵션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니 없어졌습니다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장사 가서 고생하던 내 친구,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세금으로 다 내야 된대. 이게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대부분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지만(오히려 주금납입을 하면서 나가는 돈만 있죠), 과세관청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 중에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원천이 없다는 점을… 스톡옵션|2022.05.20
- 스톡옵션 부여시 시가 평가가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스타트업들은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스톡옵션을 활용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스톡옵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부여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부여 절차 중에서도 부여 시의 시가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 먼저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액면가와 부여 시점의 시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1) 신주 발행 방식으로 발행하고, 2) 액면가 이상이며, 3)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가 1인당 5억원 이하라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시가… 스톡옵션|2022.05.03
-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있나요?(ft.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 계산을 위한 시가) 작년 말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화제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였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약 44만 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상장 후 상승하던 카카오페이 주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태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8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5,000원이었으며, 행사일의 카카오페이 종가는 1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던 류영준 대표의 경우 총 23만 주를 스톡옵션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으로 약 458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에 행사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을… 스톡옵션|2022.04.25
- 인센티브가 되는 2022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는 우수한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유인도 있지만, 조세 부담 측면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인센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만큼 비과세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써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