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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있나요?(ft.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 계산을 위한 시가) 작년 말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화제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였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약 44만 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상장 후 상승하던 카카오페이 주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태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8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5,000원이었으며, 행사일의 카카오페이 종가는 1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던 류영준 대표의 경우 총 23만 주를 스톡옵션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으로 약 458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에 행사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을… 스톡옵션|2022.04.25
- 인센티브가 되는 2022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는 우수한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유인도 있지만, 조세 부담 측면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인센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만큼 비과세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써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2022.02.14
- 스톡옵션, 법대로 부여하고 행사해야 탈이 없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처음 부여할 때부터 요건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근거로는 상장기업과 일반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과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도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등본과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총… 스톡옵션|2022.01.17
- 스톡옵션으로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 이야기 오늘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두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매출액이 5900억으로 이미 전기 1년 매출을 넘어섰고, 현재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스톡옵션으로 지금의 업비트를 만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나무의 시작과 업비트 두나무가 처음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건 아닙니다. 2012년 설립된 두나무가 처음 했던 서비스는 e북 플랫폼과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증권플러스라는 어플을 만들고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까지가 비트코인 열풍이었습니다. 이때 2017년 10월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런칭합니다. 스톡옵션을 보면 업비트가 보인다 스톡옵션(주식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2021.05.25
- 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스톡옵션|2021.02.15
- 성과조건부주식(RS)를 둘러싼 세무 이슈 성과조건부주식이란? 성과조건부주식이란 RS(Restricted Stock) 이라 하여 근속기간 혹은 특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주식보상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 등에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조건부주식과 세무이슈 성과조건부주식은 지금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널리 활용되지도 않았기에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바나 관련한 유권해석, 심판례 등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앞으로 세법 개정이나 과세당국 및 기재부의 해석, 판례 생성 등에 따라 과세구조의 변동성이 매우 큰 영역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세무상 이슈가 될 사항들에 대해서 예측해보려 한다. 자기주식… 일반세무|2024.06.11
-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 – 처음부터 반영해 두면 좋은 사항들 회사를 설립 할 때 챙겨야 하는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 소위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 작성은 회사의 조직 구성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시점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다만, 회사의 정관은 상법을 따라야 하며, 상법상 규정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 시 정관 작성은 법률전문가에게 일임 하거나, 별다른 검토 없이 법률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설립 시 설정하는 정관은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이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및 변경등기(필요한 경우)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으나,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회사 설립 시점부터 반영 해 두면 좋을 몇… 경영관리|2024.05.07
- IFRS 컨버젼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기에도 바쁜 스타트업 입장에서 상장전까지 회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2번의 이벤트가 있는데, 외부기장하던 회계/세무를 자체 회계팀을 꾸려 내재화할 때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로 회계기준을 전환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 중 두번째, IFRS 전환 (혹은 컨버젼) 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K-IFRS 혹은 간단하게 IFRS 라고 일컫는 회계기준입니다. 국가간의 상이한 회계기준을 통일하고자 국제적으로 동일한 회계기준인 IFRS 가 제정되었고 이를 한국에서 적용한 것이 K-IFRS 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의 한국어 번역에 가까우며 구체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IFRS는 국가간의 상이한 회계기준을… 재무제표|2023.12.27
-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 못한 비용들 회사를 설립하면 외부 업체에게 회계 기장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숫자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곤 합니다. 외부 회계 기장이 적시성 있게 산출물이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대표 및 C 레벨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숫자와 실제 회계 기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무제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현금주의(현금의 입출을 기반)라 하고, 후자는 발생주의(현금의 입출과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라 하여 회계의 근간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복잡한 거래가 많지 않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결과가 유사하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양쪽의 괴리는… 경영관리|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