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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세제혜택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5년간 부과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혹은 세금 납부 시점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으로 미룰 수도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실제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Q1. 각 세제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1)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스톡옵션 행사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특례 혹은 과세이연 특례를 같이 신청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세제혜택|2024.10.29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에서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인 스톡옵션은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발행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여러 유형 중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스톡옵션|2024.07.23
- RSU보다 스톡옵션이 더 좋은 이유 RSU(Restricted Stock Unit)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RSU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RSU를 받은 직원은 주식의 소유자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권리만 갖고 있습니다. 가치: RSU는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나타냅니다. 보상으로 받은 RSU는 특정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점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스톡옵션은 향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행사일까지의 시간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스크: RSU는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제공하므로 주식… 스톡옵션|2023.06.27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 원 상향, 누구에게 비과세 되는걸까?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비과세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그럼 언제 누구에게 비과세되는 걸까요?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드는 걸까요? 1. 비과세 대상 소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주식을 받을 뿐, 돈을 받는 것은 없으므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스톡옵션|2023.04.11
- 제가 받은 스톡옵션이 무효라구요? 스타트업 초기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지고, 부여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당사자만의 계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정해진 룰에 따라 발행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한 후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스톡옵션|2023.04.03
-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지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익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스톡옵션|2022.07.25
- 스톡옵션 행사, 행사자가 낸 세금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일명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흔히 활용하는 제도 중 계약 구조나 과세 문제가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부여 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얽혀있는 수많은 이슈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자가 납세한 행사이익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CEO, CFO, 혹은 재무담당자라면 이 글을 정독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인세를 아직 낸 적 없지만 조만간… 스톡옵션|2022.07.11
- 스톡옵션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니 없어졌습니다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장사 가서 고생하던 내 친구,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세금으로 다 내야 된대. 이게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대부분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지만(오히려 주금납입을 하면서 나가는 돈만 있죠), 과세관청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 중에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원천이 없다는 점을… 스톡옵션|2022.05.20
- 스톡옵션 부여시 시가 평가가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스타트업들은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스톡옵션을 활용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스톡옵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부여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부여 절차 중에서도 부여 시의 시가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 먼저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액면가와 부여 시점의 시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1) 신주 발행 방식으로 발행하고, 2) 액면가 이상이며, 3)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가 1인당 5억원 이하라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시가… 스톡옵션|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