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5 건
- S사 고용증대 및 스톡옵션 행사차익 손금에 대한 경정청구 마일스톤은 S사의 과거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세액공제 금액에 계산 오류 및 일부 누락이 있었으며, 3개년도에 나눠서 행사된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약 1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을 위하여 회사의 직전 5개년 및 그 이전 연도의 직원 명부를 검토하여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진행 하였으며, 사후관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 적용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상법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스톡옵션 행사 시점 회사의 주식의… 경정청구|2024.09.25
- A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부터 중기부 신고까지 스톡옵션 전반에 대한 용역 수행 A사는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법적절차와 부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법률에 맞지 않게 2차례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부여부터 중기부 신고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과 세법에 따라 부여하고 행사해야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지,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 따르지 않는 스톡옵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부여 시 행사가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은 많은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러한 스톡옵션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스톡옵션|2024.09.25
- A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세무자문 제공 A사는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세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므로 고객의 경우 불필요한 세법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세법에 맞게 부여하고 행사해야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지,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 따르지 않는 스톡옵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부여 시 행사가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은 많은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러한 스톡옵션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스톡옵션|2024.09.25
-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 세제혜택 여부 검토 B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총 9차례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스톡옵션|2024.09.24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자문 수행 벤처기업인 T사는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스톡옵션)을 부여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부여 및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마일스톤에 요청 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 및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전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 스톡옵션|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