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요즘 MZ세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중 하나는 주거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줄고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 복지를 확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월세를 지원해주고 아예 회사 근처 사택을 구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각 주거 지원 복지를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4.6%의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4.6%의 해당하는 이자(이하 ‘인정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 경우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도 인정이자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업무무관가지금급으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택 제공

임직원(주주인 임원 제외, 소액주주는 포함)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택에 대한 지출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사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계약해서 진행해야 하고 직원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볼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

회사 입장에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원에게는 월세 지원액이 일반적인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마치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과 사택 제공의 혜택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봐서 직원들에게 비과세 되지만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급여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직원들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주거 지원은 사규를 구비하여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된다면 향후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