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고 나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 원천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회계처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1.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차) 관계기업투자 xxx | (대) 지분법이익 xxx |
첫번째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발생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세법상 기본적인 원칙은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통하여, 세무상 지분법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 일시적 차이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지분법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분법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유보)로 반대 조정을 통해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소멸하게 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세무상 지분법손실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차) 관계기업투자 xxx | (대) 기타포괄손익 xxx |
다음으로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증가(또는 감소)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위 회계처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 익금불산입(△유보)로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또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2) 효과를 상쇄하고자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세무조정을 통상 “양편조정”이라고 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감소에 따라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분법 회계처리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없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주요 두가지 지분법 회계처리 외에도, 지분법 손상차손,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등 다른 회계처리도 있지만,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