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배당금 수익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법인주주가 되고 추후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 배당금수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 및 상장 여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세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으로, 개인 주주의 경우 그로스업을 통한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반면, 법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다.

수입배당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법인

법인(출자법인)과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피출자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2.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x 익금불산입률)- 차입금 이자 차감액 

✔️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및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에 정한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4. 법인세법법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6. 적격합병ㆍ적격분할의 합병차익ㆍ분할차익 중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
50% 이상100%
20% 이상 50% 미만80%
20% 미만30%

✔️ 차입금 이자 차감액

출자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 

차감금액 = A x B/C x D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