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자사의 제품을 기부하거나 거래처에 증정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회사는 자사의 제품을 기부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요 거래처에 제품을 증정함에 따라 대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물의 제공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동반하므로, 회사는 세법에 따른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회사 제품을 기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현물기부금
•현물기부금 평가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가액으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현물로 제공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①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③ ① 및 ②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위와 같이 특례기부금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현물로 제공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외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시가로 과세된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 현물접대비
•현물접대비 평가
금전 외의 현물로 접대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가액은 접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현물 접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
자사 제품을 거래처 등에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증정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증정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판례에서는 거래처에게 제품 구입과 함께 제공하는 샘플이 매출액 대비 소액이고 해당 샘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주가 어려운 점을 들어 견본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사실상 회사의 정품과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