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3월 거래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이러한 예정신고가 필요 없게 되는 스타트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 각 과세기간입니다. 제1기는 1월~6월, 제2기는 7월~12월입니다. 또한 1월~3월까지를 제1기 예정신고 기간, 7월~9월까지를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여, 각 과세기간 중간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합니다. 지금은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며, 1월부터 3월에 대한 거래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정고지제도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기존처럼 1~3월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2020년 7월~12월)의 50% 가 세무서로부터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4월에 고지된 세액은 7월 제1기 확정신고 시, 기납부(미리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4.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의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며,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고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5.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50%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1~3월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작다면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진’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구체적으로는 2021년 1~3월의 실적이 2020년 7월~12월의 1/3에 미달해야 합니다.
6. 조기환급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지서를 확인하려면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 안내문을 받으셨는지요?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편하게 확인을 요청해도 됩니다.
8.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것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예정신고 대상에서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부진’ 및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의무는 종료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장부 작성 및 결산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므로, 우리 회사가 분기 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정고지대로 “납부”만 하는 것과, 장부 작성 및 결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거래를 토대로 “신고”를 해야 결산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