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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Flip)을 통한 지분구조 변경 자문 수행 최근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들이 플립(flip)을 진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립이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플립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플립을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주식을 플립 대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의 신주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V외 다수의 기업의 flip 절차에 대한 세무자문을 통해 플립으로 인한 각 주주들의 세부담 및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사 지분구조 변경을 도왔습니다. 플립 진행을 위해 국내 주식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플립|2024.09.24
- O사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DCF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수행 마일스톤은 O사의 미국 진출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액면가 이상의 추가 출자를 할 경우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 근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목적 등에 따라 최적의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해외 자회사는 설립 초기로서 유의미한 재무실적이 없어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불가능하였기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DCF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 해외 자회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상 매출 추이에 대한 근거,관련 비용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국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Valuation|2024.09.24
-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 수행 마일스톤은 C사와 K사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사와 K사를 대상으로 각각 DCF법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여,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할인률 산정 시 유의할 점으로, 동종업계 상장기업 중 대상회사와 영업위험이 유사한 Peer group 선정 절차가 수행 과정에서, 모집단에 해당하는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peer group 선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상 사업의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아 대상회사와 영업 위험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의 베타는 2년 주간 평균 조정 베타를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현금흐름 추정 시 유의할 점으로, 대상회사… Valuation|2024.09.24
- 합병가치 산정을 위해 DCF를 활용한 가치평가 수행 마일스톤은 K회사에 대한 합병가치 산정을 위해 DCF(Discounted Cash Flow) 평가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DCF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K회사의 합병 시 적정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K회사는 전략적 성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마일스톤은 K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용역은 K회사의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합병 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DCF법의 평가를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과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할인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에서 미래현금흐름은 대상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현금흐름을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할인율은… Valuation|2024.09.24
-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자본요소 가치평가 업무 수행 마일스톤은 고객사인 S사에 대하여 DCF(Discounted Cash Flow)법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DCF법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S회사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S사는 자사가 발행 예정인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가치평가 목적으로 DCF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의 공정가치는 그 성격상 대상회사의 기초자산가치(지분가치)에 기반한 옵션의 가치로 평가되는데, 마일스톤은 그 중 대상회사인 S사의 기초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DCF법의 평가를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과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할인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에서 미래현금흐름은 대상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현금흐름을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할인율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유사상장회사의 주가정보와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무위험 수익률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하였습니다. Valuation|2024.09.24
- C사 회계감사 대응을 위한 PA 업무 수행 마일스톤은 C회사를 대상으로 PA(Private Accountant)업무 및 회계감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PA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회계감사 대응은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회사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외감법상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마일스톤의 업무는 C회사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회사의 경우 근시일 내에 청산이 예정되어 있어 회사 내에 회계 관련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회계시스템 또한 국내 시스템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산 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 내부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조정사항 산출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마일스톤이 가진 전문지식과… PA|2024.09.24
- X사 회계감사 대응을 위한 PA 업무 수행 마일스톤은 X회사를 대상으로 PA(Private Accountant)업무 및 회계감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PA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회계감사 대응은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X회사는 모회사가 미국에 소재한 제조업 회사이며, 외감법상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마일스톤의 업무는 X회사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X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 일반적인 국내 시스템과 괴리가 있어 국내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결산조정사항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 내부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조정사항 산출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마일스톤이 가진 전문지식과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을 활용하여 결산조정사항을 산출해낼… PA|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