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43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자문 수행 T사의 창업주는 시리즈A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 구주매각을 계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창업주의 지분매각시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을 파악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T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란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과세혜택입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스톡옵션|2024.09.2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문 A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거부터 수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세무 대리인의… 스톡옵션|2024.09.25
-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 세제혜택 여부 검토 B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총 9차례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스톡옵션|2024.09.24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자문 수행 벤처기업인 T사는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스톡옵션)을 부여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부여 및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마일스톤에 요청 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 및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전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 스톡옵션|2024.09.24
- M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세무자문 수행 S사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M사의 인수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S사의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회사인 M사의 재무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세무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및 M사의 주주들에 대한 세무이슈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란 다른 2개의 법인의 주주간의 주식 교환을 통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상법상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환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등을 이연할 수 있는 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혜택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혜택이 취소되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S사가 최초에 고려한… 주식의포괄적교환|2024.09.24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자문 수행 K사와 M사의 각 경영진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그룹사를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지주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세무이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란 다른 2개의 법인의 주주간의 주식 교환을 통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상법상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환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등을 이연할 수 있는 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이전이란 1개의 법인을 신설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상법상 절차로서 주식의 포괄적교환과 동일하게 일정… 주식의포괄적교환|2024.09.24
-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8~2022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고, 마일스톤은 해당 법인의 세무 대리인으로써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 및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의일정 비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A사는 제조업의 영위를 위해 토지를 취득(유상매매)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공장 내에 사업의 영위를 위한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바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의 취득세 납부내역 및 고정자산내역을 검토한 후 회사가 설치한 시설장치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하였으나, 마일스톤은 해당 시설은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임을 입증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대응|2024.09.24
- 자회사 추가 지분 인수를 위한 청산가치평가 수행 고객사는 자회사인 B사의 청산가치에 근거하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기 위하여 청산가치평가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평가기준일 현재시점에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제시 재무상태표 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청산가치 산정 시 법적절차비용 등 제비용도 고려하여 주식의 청산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적용한 기본원칙으로,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가 형성되는 객관적인 시장이 존재할 경우 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근 시가를 청산가치의 기초로 삼고, 해당 자산의 성격상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제시 재무상태표(감사받은 재무제표) 상 금액을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로 삼아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명도 및 정산 완료되어 회수됨이 확인되어 회수금액을 청산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에 따른… Valuation|2024.09.24
- 적격합병 세무 검토 및 회계자문 수행 S사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D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계획하면서 이 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양사의 합병이 세무상 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합병인지 여부와,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리스크를 검토하여 합병당사자와 주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업무와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무상 합병은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3)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피합병법인 주주로부터 구주를 반환받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종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합병 당사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법인세, 주식… 합병 및 분할|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