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43 건
- S사 주주의 주식양도거래 목적 DCF 주식가치평가 수행 마일스톤은 S사 주주의 주식양도 거래를 위한 주식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S사 주식가치 평가를 위해 DCF법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였으며, S사의 주주는 본 가치평가를 기초로 주식양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가치 평가 시 DCF로 영업가치를 평가하고 비영업자산가치를 가산한 기업가치를 산정 후 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업가치 산정 시 DCF에 사용되는 미래현금흐름은 통상적으로 평가기준일 이후 5개년이 추정되며, 추정 시 과거 3개년 간의 과거 재무정보와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률 및 유사회사의 재무비율 등을 고려합니다. 추정현금흐름 할인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유사회사의 베타와 목표자본구조, 평가대상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가치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평가대상회사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인당 매출액 수준을 반영한 인원수를 추정하고… Valuation|2024.11.18
- 적격분할 세무 검토 및 분할 재무상태표 작성 마일스톤은 R사의 브랜드 분리로 인한 법인분할 과정에서 적격분할 요건 검토 및 분할 재무상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R사는 신규 브랜드 런칭 과정에서 관련 사업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하면서 관련 자산 부채 및 사업부 인원을 모두 승계시키는 인적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스톤은 R사의 인적분할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자산 및 부채를 고려, 분할시 예상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 승계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업력, 분할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 및 분할|2024.11.18
- 피인수 대상회사 자체 재무실사 수행 마일스톤은 W사의 자체 재무실사를 수행했습니다. W사는 하드웨어 없이 모든 유형의 결제를 수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최근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확하고 완전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실사”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무실사는 인수자 혹은 투자자, 자체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에 대한 검증 및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그 외 세부적으로 회사의 손익구성, 원가율, 특수관계자 거래, 등 손익 및 기타 특성의 질적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투자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본 건의 경우 고객사가 투자 유치 이후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제표 반영 목적의 자체 실사로 특정 목적에 맞추어 재무 실사가… 실사|2024.11.18
- 바이오기업 T사의 투자유치목적 DCF 주식가치평가 수행 마일스톤은 바이오 기업 T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의 주식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T사 주식가치 평가를 위해 DCF법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였으며, T사는 본 가치평가를 기초로 투자유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가치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T사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으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파이프라인 별 임상단계가 상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할인율에 고려된 위험 외에 각 파이프라인 별 임상 단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DCF 평가 시 반영하였으며, 할인율이 아닌 현금흐름에서 직접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회사의 파이프라인별 임상 단계를 파악하고, 임상단계에 따른 임상 성공 및 승인 확률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 별 현금흐름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바이오 기업의 특성 상 신약… Valuation|2024.11.01
- 회사 지분 구조 변경 – 역플립 자문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법인을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절차를 ‘플립’이라고 하며, 최근 몇 년간 플립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플립을 통한 법인 지분구조를 변경 하였으나, 사업계획 수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다시 본점을 한국으로 바꾸는 ‘역플립’(혹은 백플립, 해외법인이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기존의 지분구조를 한국법인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모회사로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역플립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에게 지분구조 변동으로 인한 주주들의 세부담 계산, 관련 세금 신고 및 세무이슈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회사 지분구조 변경을 도왔습니다.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모자회사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1)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법인을 주식을 해외법인의 주주(이하, 기존주주)에게… 플립|2024.11.01
- 회생절차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세무실사 수행 마일스톤은 R사의 D사 투자과정에서 D사에 대한 세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인 D사는 유동성 악화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상태였으나 R사는 D사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상당한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D사를 인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스톤은 세무실사 업무를 통해 인수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와 환급 가능 세액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수 검토를 위한 세무실사는 대상회사의 과거 세무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인수대상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조정할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세무이슈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실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므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특정 인수구조에 따른 세부담 차이… 실사|2024.11.01
- S사 시리즈B 투자에 대한 재무실사(Financial Due Diligence) 용역 마일스톤은 S사의 시리즈B 투자 과정에서 S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인 S사는 F&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업가치 800억으로 인정 받았으며 고속 성장에 힘입어 시리즈A 투자 이후 약 1년반만에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무실사는 인수자 혹은 투자자를 위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에 대한 검증 및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그 외 세부적으로 회사의 손익구성, 원가율, 손익의 증감과 각종 비용 검토 등 손익의 질적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투자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실사에서 대상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재무적 정보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BEP 검증과… 실사|2024.10.29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사업자 I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해당 사업자의 기장대리 업무를 신규로 수임하면서 과거의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기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이더라도 주주인 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나 해당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2024.09.25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 K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해당 법인의 실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의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기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난 이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경우, 기존에… 경정청구|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