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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로사는 투자유치를 한 것일까? 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투자유치, 주식 이동, 주주 변동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테라로사 case로 투자유치의 개념과 새로운 주주가 합류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땅, TERAROSA 테라로사 (TERAROSA)는 포르투갈어로 직역하면 ‘붉은 땅’이란 뜻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희망이 있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테라로사는 브랜드 네임이고, 정확한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학산’입니다. 강원도 출신인 대표님은 은행에 다시던 시절에 강릉에 땅을 사둔 게 있었고, 2002년에 점포를 열게 됩니다. 테라로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테라로사는 국내 명품 커피 브랜드가 되었고, 강릉은 커피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커피 명가’ 테라로사 투자유치…“블루 보틀과 경쟁” 2019년 3월 기사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투자 및 EXIT|2021.03.02
- 1인 고용당 최대 3,600만 원, 고용증대세액공제 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고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 1인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최대 3,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역사 세액공제와 감면은 정책적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거에는 R&D와 투자활동이 주요 세액공제 대상이었고 고용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2018년부터 고용의 중요성이 커지며 과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2020년도까지 적용대상이었으나 1년 후 2021년으로 연장되었고, 일자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세제혜택|2021.02.23
- 백종원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하는 이유 백종원 대표는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식당의 경영자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백종원 대표는 이미 공헌이익의 개념을 완벽하게 체득한 사업가입니다. 공헌이익의 개념을 잘 알아야 숫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정말 남는 장사인가? ‘이게 정말 남는 장사인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의구심을 기반으로 성장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많고, 초기 수년은 계획된 적자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정말 남는 장사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 정보 등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가치를 극대화해 exit을… 경영관리|2021.02.22
- 사이렌오더로 자금조달하는 스타벅스 스타트업에게 가장 힘든 건 자금조달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에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렌오더로 1200억을 조달해서 은행 빚을 전액 갚아버립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선수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버린 것입니다. 1.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벅’)는 2019년 말 현재 차입금이 없습니다. 2019년(아직 2020년 감사보고서 공시 전입니다) 스벅 매출이 1조 8천억이고 비용이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가 차입금이 없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차입금 없이 운영된다는 건 2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회사 자체가 돈을 잘 벌거나,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스벅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됩니다. 2. 처음부터 스벅이 차입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벅에 차입금이 생긴 건 카페베네 때문입니다. 2008년에 카페베네가… 재무제표|2021.02.15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운영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한 몸이며,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산/부채/소득 모두 대표가 소유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주)마일스톤 이라는 회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인 마일스톤의 소유자는 마일스톤의 주인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나 추후 투자유치 시, 투자금(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영관리|2021.02.09
- 2월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투자자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대상주식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시나요?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에 반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2021년 4월 이후 양도할 경우는… 지분거래|2021.02.08
- 전환사채 투자시 ‘이것’은 필수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신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에 유의···전환사채 등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투자유치는 신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이 주식(보통주나 우선주)으로 투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 ’채권’으로 투자 받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투자 및 EXIT|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