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우리 회사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세무조사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정기선정 사유

  • 성실도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장기 미조사의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 선정 사유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크게 시작 전, 시작∙진행, 종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국세청(세무서)은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 가능)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 개시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 시작∙진행

세무조사 첫날은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청렴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납세자는 조사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장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의 조사 기피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연장 또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마무리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받게 되며,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기에 자금 압박이 있다면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탈루나 혐의를 포착할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및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의 시스템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에 개발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 중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소득과 납세자의 재산 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정 기간의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 등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로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정보는 국세청 등으로 제공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로 1일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체크해 볼 자가 진단 항목

비록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적 사용 혐의
  •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
  •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 과다한 임원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