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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R&D 세액공제 기술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ᆞ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여, 기업성장에 핵심적인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 개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중견기업 8%, 대기업은 0~2%)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의 50%(중견기업 40%, 대기업 25%)만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1) 설립신고연구소… 세제혜택|2021.03.01
- 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스톡옵션|2021.02.15
- 스타트업 주식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5문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없었던 비상장주식 주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비상장기업 주식 가격도 거래 당사자간 deal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비정상적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A사 주식의 적정 시가를 1,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의 주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A사 주식을 10,000원에 매각했다면 9,000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을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지분거래|2021.02.01
- 스타트업에게 RCPS는 운명입니다. 스타트업에게 RCPS는 운명입니다. 루이비통, YG, 토스 사례로 이해하시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스의 ‘R 삭제’는 인상적입니다. 1. 루이비통, YG에 800억 투자 2011년 상장한 YG는 2012년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터지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14년 루이비통은 YG에게 800억을 투자합니다. 200억은 양현석 개인보유 지분매입(일명, 구주매입)으로, 600 억은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돌이켜보면 루이비통에게 투자 받을 때가 YG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2. RCPS = R+C+PS = 상환권+전환권+우선주 영어로는 RCPS, 한글로는 상환전환우선주.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입니다. Redeemable은 돈을 갚다, Convertible은 바꾸다, Preferred Stock은 우선주식. 즉,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Redeemable), 전환(Convertible), 우선주(Preferred Stock) 이 3… 투자 및 EXIT|2021.01.25
- ‘파격적인 세제혜택’, 스타트업 법인세 50% 감면 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세제혜택|2021.01.18
- 투자유치 위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혜택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엔젤투자자에게 자금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엔젤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세제혜택, 소득공제 근로소득 등을 보유한 개인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비율 투자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소득공제 비율3,000만 원 이하100%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70%5,000만 원 초과30%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6.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투자 및 EXIT|2021.01.12
- 해외자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우리회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최근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초반에는 해당 법인에서의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국내 모법인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 자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국내법인에 미치는 세무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판단 해외 자회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대여금이 세무상 어떤 성격의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부터 확인 해야 한다. 첫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해외 자회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이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 혹은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인세법이 아닌… 법인세|2024.10.02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사업자 등록건수는 총 995만개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가 86.9% (약 865만개) 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비율이 보여주듯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하다가 사업자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인한 세부담이 커져서 혹은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법인 사업자에 준하는 정도의 장부관리를 요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해당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를 더 확장하고자 외부… 경영관리|2024.08.27
- 주식을 샀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 취득세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그 외 차량이나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취득가액이 큰 부동산이 가장 주요한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취득세 자체가 낯선 세금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기 쉬운 특이한 취득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여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주주가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왜 간주취득세를 내야… 지분거래|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