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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R&D 세액공제 기술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ᆞ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여, 기업성장에 핵심적인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 개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중견기업 8%, 대기업은 0~2%)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의 50%(중견기업 40%, 대기업 25%)만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1) 설립신고연구소… 세제혜택|2021.03.01
- 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스톡옵션|2021.02.15
- 스타트업 주식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5문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없었던 비상장주식 주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비상장기업 주식 가격도 거래 당사자간 deal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비정상적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A사 주식의 적정 시가를 1,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의 주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A사 주식을 10,000원에 매각했다면 9,000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을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지분거래|2021.02.01
- 스타트업에게 RCPS는 운명입니다. 스타트업에게 RCPS는 운명입니다. 루이비통, YG, 토스 사례로 이해하시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스의 ‘R 삭제’는 인상적입니다. 1. 루이비통, YG에 800억 투자 2011년 상장한 YG는 2012년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터지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14년 루이비통은 YG에게 800억을 투자합니다. 200억은 양현석 개인보유 지분매입(일명, 구주매입)으로, 600 억은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돌이켜보면 루이비통에게 투자 받을 때가 YG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2. RCPS = R+C+PS = 상환권+전환권+우선주 영어로는 RCPS, 한글로는 상환전환우선주.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입니다. Redeemable은 돈을 갚다, Convertible은 바꾸다, Preferred Stock은 우선주식. 즉,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Redeemable), 전환(Convertible), 우선주(Preferred Stock) 이 3… 투자 및 EXIT|2021.01.25
- ‘파격적인 세제혜택’, 스타트업 법인세 50% 감면 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세제혜택|2021.01.18
- 투자유치 위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혜택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엔젤투자자에게 자금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엔젤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세제혜택, 소득공제 근로소득 등을 보유한 개인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비율 투자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소득공제 비율3,000만 원 이하100%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70%5,000만 원 초과30%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6.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투자 및 EXIT|2021.01.12
- 유상감자를 하는데 왜 증여세를 조심해야 할까 유상감자란?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본을 늘리는 ‘증자’는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개념이나 이에 반대되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고 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모두가 가능하다. 무상감자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유상감자는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회계적으로도 실질에 변동이 있는 중요한 재무적 이벤트 중 하나이다. 유상감자 세무이슈 가장 기본적으로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하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감자를 하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 (배당소득),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자가 기본적으로 자본을 반환 받는 행위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지분의 변동이므로 양도세를… 일반세무|2024.05.14
- 사업계획, 어떻게 짜야 허술하게 안보일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유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업계획 외엔 마땅히 없을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회사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은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정보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의 수익을 추정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상 소요 자금을 예측하여 기업에 투자할 금액을 정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제로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사업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재무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영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이 상당히… 경영관리|2024.05.13
-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 – 처음부터 반영해 두면 좋은 사항들 회사를 설립 할 때 챙겨야 하는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 소위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 작성은 회사의 조직 구성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시점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다만, 회사의 정관은 상법을 따라야 하며, 상법상 규정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 시 정관 작성은 법률전문가에게 일임 하거나, 별다른 검토 없이 법률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설립 시 설정하는 정관은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이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및 변경등기(필요한 경우)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으나,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회사 설립 시점부터 반영 해 두면 좋을 몇… 경영관리|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