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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의 종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10%를 붙여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10% 추가하여 지급한 부분을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거나,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데, 부가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정리해 보는… 부가세|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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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4월에 안 해도 된다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3월 거래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이러한 예정신고가 필요 없게 되는 스타트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 각 과세기간입니다. 제1기는 1월~6월, 제2기는 7월~12월입니다. 또한 1월~3월까지를 제1기 예정신고 기간, 7월~9월까지를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가세|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