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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 행사자가 낸 세금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일명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흔히 활용하는 제도 중 계약 구조나 과세 문제가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부여 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얽혀있는 수많은 이슈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자가… 스톡옵션|2022.07.11
-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지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익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를… 스톡옵션|2022.07.25
- 실사나 감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것 투성이고 자연스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로 칼럼을 써 보았습니다. Q1. 실사나 감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단어 자체가 압박입니다. 우선 실사와 감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두 업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사 및 감사|2021.03.17
-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회계감사? 이것만 알면 된다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실사 및 감사|2022.01.24
- 회계감사의 계절입니다. 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실사 및 감사|2022.11.07
- 스타트업 M&A 실사, 이것만 기억하자! 실사는 어떤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특정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실사 업무를 가장 많이 의뢰하는 주체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실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이하에서는 ‘스타트업’)가 제시한 주요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사를 받는 스타트업의 상황 실사 업무는 ‘회계법인’이 잠재투자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실사 및 감사|2021.10.14
- 배당이 아닌데도 배당으로 의제되는 주의해야 할 거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심코 행한 거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무 이슈 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들은 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과세가 발생하므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일반세무|2022.03.21
-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2가지 방법 주주 A씨는 본인이 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반환하고 감자대가를 받는 방법, 아니면 주식 양도를 통해 양도대가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방식에 따른 세금의 종류 및 부담하게 되는 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방식에 따라… 투자 및 EXIT|2022.08.07
- 가수금을 정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수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가 임시로 받은 돈, 즉, 갚아야 할 채무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사업초기의 회사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회사의 운용비용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법적실체가 구분되므로 이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일반세무|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