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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감사보고서는 왜 다른 회사와 내용이 다른가요?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혹은 감사보고서가 필요하여 임의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경우, 감사의 최종 결과물로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공시된 다른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비교하여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종종 다른 회사의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감사보고서에는 “기타 사항”이나 “강조사항” 같은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시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서 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인지 혹은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감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감사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형식 및 내용을 갖추어 작성되며, 감사기준에서는… 실사 및 감사|2024.04.30
- 임의감사vs법정감사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라면,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더욱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감사의 두 가지 큰 축인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 대상 임의감사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법정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법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산총액 120억 이상 부채총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투자를 크게 받고, 매출액이 100억을 넘어서게 되면 의외로 쉽게 법정감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법정감사 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실사 및 감사|2023.11.17
- 외부감사 미리 대비하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젠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숙지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진행 시 주로 발견되는 사항들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다면, 보통 재무제표는 기장업체에서 작성해주거나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아래에서 주로 발견되는… 실사 및 감사|2023.10.18
- 중간감사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중간감사란 말 그대로 중간에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즉, 보고기간말 이전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가 외감대상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면 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또한 중간감사가 감사절차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 및 Process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중간감사시 회계팀 및 영업팀, 인사팀 등 각 대표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주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 회사의 영업환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인터뷰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Process를 파악하여 기말감사를 보다… 실사 및 감사|2023.09.20
- 외부감사인은 왜 계속 이익을 줄이려고만 하나요?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에 다양한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정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재무제표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회계기준이 가진 “보수주의”적 특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기준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수주의의 정의와 보수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수주의의 정의 보수주의는 한 거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산과 이익을 작게 나타내도록 하는 회계처리 관행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서에 이러한 보수주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기준은 없으나, “신중성” 이라는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신중성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립성은… 실사 및 감사|2023.06.20
- 재무실사? 회계감사? 뭐가 다른 거죠? 투자유치를 전후로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재무실사/회계감사 업무 의뢰를 받습니다. 재무실사 요청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무, 회계적 이벤트이지만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1.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회계기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에 반해, 재무실사는 회계기록보다는 회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회계감사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라면, 재무실사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싶다”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회계,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며,… 실사 및 감사|2023.05.15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도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법률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원의 출자금 금액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10억원으로 완화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애로를 해소하였고,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하여 감사인 선임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뉴스를 보고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요건 및 외부감사에… 실사 및 감사|2023.04.29
- 회계감사의 계절입니다. 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실사 및 감사|2022.11.07
-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진행과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실사 및 감사|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