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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취득,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상장사의 경우, 주가 부양과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직원 보상이나 주주의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지분거래|2024.11.25
-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내국인이 기계장치, 시설, 무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1%)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과세혜택이다.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2024.10.29
- 스톡옵션 세제혜택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5년간 부과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혹은 세금 납부 시점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으로 미룰 수도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실제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세제혜택|2024.10.29
- 스벅코리아의 EBITDA multiple은 몇 배수일까? 얼마 전 이마트가 미국 스타벅스(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로부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벅코리아) 지분 17.5%를 4742억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벅코리아는 기업가치 평가 시 시장에서 EBITDA multiple 몇 배수로 인정받았을까요? 기업가치(EV) = 평가대상 회사 EBITDA X EV/EBITDA multiple EV는 Enterprise Value,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Valuation|2021.08.23
- 양도대가가 줄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년 연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루어져 양도대가를 결정하는 부채 및 순운전자본 금액은 2020년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양도대가는 2021년 3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 시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분거래|2021.08.10
-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는 자기주식 4가지 활용법 회사가 회사 본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즉, 네이버가 네이버 주식을, 카카오가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는 장부가로 1조 2천억(지분율 약 10%), 카카오는 장부가로 10억 원(지분율 약 2.8%) 정도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분거래|2021.07.20
- 적자기업은 EV/EBITDA를 어떻게 계산할까? 제주맥주 투자설명서를 통해 알아보자. 제주맥주는 상장 시 EV/EBITDA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시점의 손익을 가지고 EBITDA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제주맥주의 경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미래 3년개치 손익을 추정해서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EBITDA를 계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추정 EBITDA를 연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2021년 초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Valuation|2021.06.22
- 주식회사’의’ VS 주식회사’등’ 외부감사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기사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실적 관련 기사가 아닐까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으로, 유한회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몇 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은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에 주식 화사로 설립된 자화사의 법적… 실사 및 감사|2021.04.20
- 여기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가지(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2021년부터 외부감사대상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주식회사에 한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은… 실사 및 감사|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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