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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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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답변하는 세법해석 제도란? 납세자가 새로운 거래 구조를 짤 때, 그 거래와 관련된 사례가 없어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구하는 데에 있다. 국세청에서는 “서면질의 제도”와 “사전답변 제도”라는 2가지 방법의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두어 질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반세무|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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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후관리 – 세액공제 금액이 바뀐다면? 설립 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 없는 스타트업의 세무 담당자 A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순간, 그동안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한 세무처리 사항은 없는지 긴장되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세무 신고시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선정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유 외에도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대상이… 일반세무|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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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요즘, 국경을 초월한 협업은 더 이상 대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인도의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의 번역가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간단해진 데에 비해, 그만큼 새로운… 일반세무|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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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이익을 내기도 바쁜 스타트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세무조사를 받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무조사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 1.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일반세무|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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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했는데도 취득세가 중과세된다구요? 부동산을 한번이라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다면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대상(주택, 토지 등), 취득방법(양수, 증여 등), 기타 여러 조건(대도시 내 취득, 사치성 재산, 다주택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취득세는 늘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미만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일반세무|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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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알아야 할 세무사항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외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 거래가 처음 발생 했을 때 확인 해 봐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로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출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일반세무|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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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3년 주요 세법 개정안 4가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4가지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세율 구간 조정(2023.01.01~) 법인세율 전 구간이 기존 세율에서 1%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2023년부터 실시되므로, 2024년 3월… 일반세무|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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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일반세무|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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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정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수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가 임시로 받은 돈, 즉, 갚아야 할 채무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사업초기의 회사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회사의 운용비용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법적실체가 구분되므로 이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일반세무|2022.10.10